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6개월 동안 기본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1유형과 2유형은 소득·재산·연령 기준과 지급되는 수당이 다릅니다. 청년은 일반 신청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본인의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방식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2유형 지원 대상
1유형 기본 조건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령에 가산할 수 있어 최대 37세까지 청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특례는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유형 기본 조건
2유형은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
| 청년 |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 |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건설일용근로자, 구직단념청년 등 여러 대상이 포함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얼마 받을까?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 기본 지급액: 월 60만원
- 기본 지급기간: 6개월
- 기본 총액: 최대 360만원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급
가구원 중 아래 대상이 있다면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해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을 합쳐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어떤 지원을 받을까?
2유형은 1유형처럼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유형 참여자가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참여수당: 15만원
- 참여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3만원~10만원 추가 가능
취업상담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이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2만원
- 월 1회
- 최대 5회
- 총 최대 10만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 과정과 참여 요건에 따라 별도의 훈련 관련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참여자가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나 제도에서 정한 특정계층 등이 대상입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최대 150만원
신청 기간과 심사 일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1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고용24 구직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2.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시청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합니다.
4.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취업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5. 취업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 입사지원, 직업훈련, 상담 등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으므로 1유형과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일부 참여 가능
취업 중이라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반복되면 남아 있는 수급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은 소득요건도 함께 심사하므로 근로시간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Q3.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기준은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청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1유형은 2026년에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로 최대 360만원입니다.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이 월 최대 40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Q6. 취업성공수당은 누구나 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나 제도에서 정한 특정계층 등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을 근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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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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